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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개인의 부동산 유상취득을 전제로 감면 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상속·법인·감면 특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RealEstate · AcquisitionTax

주택과 일반 비주택은 서로 다른 취득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거래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시행령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존 주택은 뺀 뒤, 이번 취득 주택을 포함해 선택하세요. 일시적 다주택 등 별도 특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저가주택 중과 제외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구분합니다.

* 매매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입니다. 수도권 1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여부 판정에 사용합니다.
정비사업 관련 구역 여부(주택일 때)
*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종전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포함)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사업시행구역이면 ‘예’를 선택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주택일 때)

주택 수와 함께 중과세율 분기를 결정하는 사용자 선택값입니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입력 조건에 따라 자동 계산합니다.
초기화

계산 기준

  • 개인의 주택·일반 비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감면 전 예상액입니다.
  • 입력값으로 판정할 수 없는 특례·감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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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Updated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적용 범위와 공식 출처
개인의 주택·일반 비주택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표준 규칙입니다. 시행령 제28조의2 중 제1호 저가주택만 자동 판정합니다. 제1호 외 용도·취득자·사후요건형 중과 제외, 증여·상속·원시취득·법인, 감면과 일시적 다주택 특례는 제외합니다. 특히 2026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한시 특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 통합본 2026-07-01 · 저가주택 기준 2025-01-02 이후 · 마지막 검증 2026-09-07
이 계산기는 무엇을 해주나요?
이 페이지는 취득세 계산기로,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해 제공합니다.
  • 개인의 주택 또는 일반 비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감면 전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 2026년 현행 규칙과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저가주택 중과 제외를 시가표준액·지역·정비사업구역 여부로 판정합니다.
  • 증여·상속·법인·원시취득, 감면과 일시적 다주택 및 저가주택 외 중과 제외 특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 법령 기준은 2026-07-01 현행 통합본이며, 저가주택 개정은 2025-01-02 이후 취득분부터 반영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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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 유형(매매/증여/상속), 주택 수, 주택/비주택 여부, 취득가액 구간, 조정대상지역/정책 요건 등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고, 조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보지 말고, 최종 납부 총액 관점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의 일반적인 유상취득·감면 전 세액을 제공하며,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저가주택 예외만 자동 판정합니다. 증여·상속·법인 취득과 감면 및 그 밖의 중과 제외 특례는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상취득 감면 전 계산 기준

• 과세표준: 취득가액
•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 1주택 및 비조정 2주택: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법정 산식, 9억원 초과 3%
• 다주택 중과: 취득 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12%
• 저가주택 중과 제외: 정비사업 관련 구역이 아니면서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주택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적용 세율·전용면적 조건에 따라 자동 계산
* 시행령 제28조의2 중 제1호 저가주택만 자동 판정합니다. 그 밖의 중과 제외와 감면·일시적 다주택 특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단 예시

예를 들어 6억 원 주택을 취득할 때, 조건에 따라 간이 기준으로 취득세가 1% 내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세율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조건의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감면 전 총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2주택/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정책 요건에 따라 세율이 크게 뛰는 케이스도 있으니, 본인 조건에 맞는 선택값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시행령상 주택 수 제외 대상을 뺀 이번 취득 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은 정비사업 관련 구역이 아닌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이면 중과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요건만 입력값으로 판정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상속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 세율, 감면 규정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빠른 비교를 위한 참고값을 제공합니다.

비주택은 대상과 규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토지·건축물 유상취득의 표준세율 4%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입력 조건에 따라 자동 계산합니다. 주택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와 중과세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율이 달라집니다.

가능합니다. 취득 유형(매매/증여/상속), 감면·면제, 정책 변화, 지자체 기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아니요. 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계산기에 자동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기준값을 본 뒤, 해당 지자체/세무 전문가 안내로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 취득세율은 정책/법령/지역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원시취득·법인 및 분양권·입주권 관련 특례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시행령 제28조의2 중 제1호 저가주택 외 중과 제외 주택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2026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한시 특례 등은 취득자·면적·취득시기·사후요건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과 일시적 다주택·상속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는 사용자가 주택 수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