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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월급↔시급 환산 + 주휴수당/야간수당 옵션을 반영해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입력
Salary · Hourly
월급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시급 칸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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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해주나요?
이 페이지는 시급 계산기로,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해 제공합니다.
  • 이 계산기는 급여를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줍니다.
  • 월급 또는 연봉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시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기준에 따른 시급 환산 결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시급은 근무 조건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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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란?

시급 계산기는 시급 ↔ 월급을 서로 환산해 내 근로 조건에서 급여 수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주 근무일 수와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주휴수당, 야간근로 가산 같은 요소를 옵션으로 반영해 월 예상 급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이 조건이면 한 달에 얼마 받는지’를 보기에 좋고, 월급제 근로자는 ‘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다만 실제 급여는 휴게시간(무급) 처리, 연장·휴일근로,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시급·월급 환산 계산 개념

• 주 근로시간 = 주 근무일 × 하루 근무시간
• 월 환산 주수 = 4주 또는 4.33주(52주 ÷ 12개월)
• 월 기본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월 환산 주수
• 월 기본급(추정) = 시급 × 월 기본 근로시간
• 야간가산(추가 50%) = 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 이 계산기는 야간근로의 추가 50%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기본 시급분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
*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 시 ‘유급 휴일’에 대한 급여 개념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단 예시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이면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월 환산 주수를 4.33주로 적용하면 월 기본 근로시간은 약 173시간이며, 월 기본급은 약 173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시간이 있다면 ‘기본급 + 야간 가산(추가 50%)’ 구조로 금액이 더해질 수 있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월 예상 급여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기준은 근로계약 형태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라도 실제 유급 근로시간이 7시간일 수 있으니, 계약서의 휴게시간 규칙을 확인해 주세요.

4.33주(52주 ÷ 12개월)는 연평균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환산하는 방식이라 월급 추정 시 보다 현실적인 값에 가깝습니다. 4주는 계산이 단순하지만 월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월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이 명확하다면 같은 총액이 나오도록 시급을 역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월급에 포함된 수당·상여·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시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보통 야간 시간대 근로에 대해 추가 50%가 붙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다만 적용 시간대/요건은 계약/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휴게시간(무급), 연장·야간·휴일근로, 계약 형태,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주의사항

  • 휴게시간(무급)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야간수당 외에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 정산 방식(반올림/절사)에 따라 월 단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