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지원 범위
· 마지막 검증 2026-09-09
(2026-01-01~2026-12-31)
연평균 월 산정시간은 원 단위 임금 계산 전에 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이면 209시간이며 다른 근로시간에 이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5인 미만 여부, 실제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는 입력 시간급과 고시액의 단순 비교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수습 등 적용 예외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월 통상임금과 시간급 통상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상호 환산합니다.
- 주휴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택한 경우만 포함합니다.
-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실제 급여 총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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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란?
시급 계산기는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을 서로 환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의 통상임금 산정 구조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주휴일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택한 경우 단시간근로 비례 주휴시간을 월 산정시간에 포함합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이지만, 단시간근로자에게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실제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급여 총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급·월급 환산 계산 개념
간단 예시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56,880원이면 월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표시할 때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 예시와 같은 전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의사항
- 휴게시간(무급)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비교는 법적 준수 판정이 아닌 입력 시간급과 고시액의 단순 비교입니다.
-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 정산 방식(반올림/절사)에 따라 월 단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