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계산법
모두의 계산법
원하는 계산기가 없나요?
기능을 남겨주면 우선순위로 추가할게요.
계산기 신청하기
계산기는 계속 추가됩니다.

시급 계산기

월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 환산과 2026 최저임금 비교를 제공합니다.
입력
Salary · Hourly
월급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합니다.
월급에서 시급으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월 통상임금입니다.
시급에서 월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시간급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시급 칸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계약상 1주 근로시간(최대 40시간)
옵션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출근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선택하세요.
초기화
Ad
결과
Updated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 기준과 지원 범위

· 마지막 검증 2026-09-09

(2026-01-01~2026-12-31)

연평균 월 산정시간은 원 단위 임금 계산 전에 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이면 209시간이며 다른 근로시간에 이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5인 미만 여부, 실제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는 입력 시간급과 고시액의 단순 비교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수습 등 적용 예외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해주나요?
이 페이지는 시급 계산기로,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해 제공합니다.
  • 월 통상임금과 시간급 통상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상호 환산합니다.
  • 주휴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택한 경우만 포함합니다.
  •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실제 급여 총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연봉·세금 계산기 더 둘러보기

관련 계산기와 연봉·세금 가이드를 더 확인해보세요.

Ad

시급 계산기란?

시급 계산기는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을 서로 환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의 통상임금 산정 구조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주휴일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택한 경우 단시간근로 비례 주휴시간을 월 산정시간에 포함합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이지만, 단시간근로자에게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실제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급여 총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급·월급 환산 계산 개념

• 연평균 월 환산 주수 = 365 ÷ 7 ÷ 12
• 주휴 유급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지원 범위 최대 8시간)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유급시간) × 연평균 월 환산 주수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주휴시간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택한 경우만 포함합니다.

간단 예시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56,880원이면 월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표시할 때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 예시와 같은 전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기준은 근로계약 형태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라도 실제 유급 근로시간이 7시간일 수 있으니, 계약서의 휴게시간 규칙을 확인해 주세요.

아닙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월 환산값입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1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산정시간을 계산합니다.

네. 월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이 명확하다면 같은 총액이 나오도록 시급을 역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월급에 포함된 수당·상여·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시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장 규모,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휴일근로 구간과 중복가산을 판정할 입력이 없어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입력 시간급과 10,320원을 단순 비교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적용 제외·감액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네. 휴게시간(무급), 연장·야간·휴일근로, 계약 형태,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주의사항

  • 휴게시간(무급)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비교는 법적 준수 판정이 아닌 입력 시간급과 고시액의 단순 비교입니다.
  •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 정산 방식(반올림/절사)에 따라 월 단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