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지원 범위
· 마지막 검증 2026-09-09
지급자격은 역(달력)에 따른 계속근로 1년 이상으로 판정하며 단순 365일 기준이 아닙니다. 지급액은 별도로 계속근로일수 ÷ 365를 적용합니다.
법정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산출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최근 3개월 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 일수입니다. 휴직·산재·출산휴가·수습 등 제외기간과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은 사용자가 사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중간에 있으면 해당 기간의 산입 여부를 이 계산기가 자동 판정하지 못합니다. 현재 체크 항목은 사용자가 전체 적용 기간을 확인했다는 전제입니다.
중간정산, 평균임금 특례, DB·DC 퇴직연금 실제 적립액과 퇴직소득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과 1일 평균임금으로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지급자격의 1년은 365일 고정값이 아닌 역(달력) 기준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고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 산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입력한 통상임금을 계산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중간에 있는 근로자의 산입·제외 기간과 평균임금 제외기간·제외금품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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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Severance Pay)이란?
퇴직금(Severance Pay)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역(달력)에 따른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1년 근속 = 평균임금 30일분’이라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니면 근속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과 근속일수(또는 근속기간)를 입력해, 간단 공식으로 퇴직금(세전)을 빠르게 추정하도록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계산 공식(간이)
예시로 이해하기
1일 평균임금이 120,000원이고 근속일수가 1,095일(약 3년)이라면 퇴직금(세전)은 120,000 × 30 × (1,095 ÷ 365) = 10,8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근속기간이 2년 6개월(약 913일)이라면 퇴직금(세전)은 120,000 × 30 × (913 ÷ 365) ≈ 9,000,000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과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고정수당/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휴직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중간에 있으면 해당 기간의 산입·제외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 등 세금은 반영되지 않은 세전 추정치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인사/노무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