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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ry · Sev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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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해주나요?
이 페이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해 제공합니다.
- 이 계산기는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줍니다.
-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퇴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속 연수에 따른 퇴직금 산정 결과를 간편하게 계산해 제공합니다.
-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Severance Pay)이란?
퇴직금(Severance Pay)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1년 근속 = 평균임금 30일분’이라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니면 근속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과 근속일수(또는 근속기간)를 입력해, 간단 공식으로 퇴직금(세전)을 빠르게 추정하도록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계산 공식(간이)
• 1일 평균임금: W
• 근속일수: D
퇴직금(세전) ≈ W × 30 × (D ÷ 365)
위 식은 ‘1년 근속 시 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초과 근속은 근속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간이 방식입니다.
* 평균임금(W)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회사 규정/임금 항목 포함 여부/근속일수 계산 기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1일 평균임금이 120,000원이고 근속일수가 1,095일(약 3년)이라면 퇴직금(세전)은 120,000 × 30 × (1,095 ÷ 365) = 10,8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근속기간이 2년 6개월(약 913일)이라면 퇴직금(세전)은 120,000 × 30 × (913 ÷ 365) ≈ 9,000,000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 형태, 예외 규정,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지급 성격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은 포함될 수 있지만, 일시적·비정기적 지급 항목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포함 여부는 급여 규정/노무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중간정산 받은 기간은 정산 처리되므로,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다시 산정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며,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수당 포함 여부), 근속일수 계산 방식(입사/퇴사일 포함 여부), 회사 규정 및 반올림/절사 기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입사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입·퇴사일 포함 여부, 휴직/무급기간 처리 등은 회사 규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DB/DC)는 운용 방식이 다르지만, 법정 기준(퇴직급여 수준)과 회사 제도에 따라 실제 수령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공식 기반의 간이 추정’에 가깝습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과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고정수당/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입사일/퇴사일 포함 여부, 휴직/무급기간 등 근속일수 산정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퇴직소득세 등 세금은 반영되지 않은 세전 추정치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인사/노무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