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지원 범위
· 마지막 검증 2026-09-09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가 있다는 전제의 통상임금 기준 예상액만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촉진 적법성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이 평균임금 지급을 정한 경우, 통상임금 항목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으로 예상 세전 수당을 계산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입력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연차 발생일수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여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 등이 평균임금 지급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 계산기의 통상임금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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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 소멸 후 미사용 일수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회사 임금체계(기본급/고정수당 포함 여부)와 소정근로시간 정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는 돈’이라기보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운영 여부, 지급 기준일, 재직 여부 등 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등 법 적용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내 연차수당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계산 공식(간이)
예시로 이해하기
미사용 연차가 5일, 1일 통상임금이 120,000원이라면 연차수당(세전)은 5 × 120,000 = 600,000원입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을 직접 알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시급이 12,000원이고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2,000 × 8 = 96,000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의사항
- 통상임금에는 고정수당 포함 여부 등 회사 규정이 반영될 수 있어요.
- 월급에서 통상임금을 자동 판정하거나 역산하지 않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운영 여부 등 지급 조건에 따라 실제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산정은 회사 규정/노무 안내/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