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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ry ·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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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해주나요?
이 페이지는 소득세 간이 계산기로,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해 제공합니다.
- 이 계산기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소득세를 계산해줍니다.
- 과세 소득과 기본 공제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전 대비 세후 금액 변화를 간편하게 비교해 제공합니다.
-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소득세는 세법 및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간이 계산기란?
소득세 간이 계산기는 연 과세표준(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 적용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빠르게 추정하는 계산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력값이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은 보통 총급여/총수입에서 각종 공제(필요경비/소득공제 등)를 거친 뒤 산출되는 값이라, 같은 연봉이어도 사람마다 과세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대략적인 부담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에서는 공제·감면·세액공제, 소득 종류(근로/사업/기타), 신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개념
• 입력값: 연 과세표준(원)
•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별 계산(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상승)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선택)
총 세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
(총 세금 ÷ 과세표준) × 100
* 누진세 구조에서는 ‘마지막 구간 세율(명목세율)’과 ‘전체 평균 부담(실효세율)’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간단 예시
연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라면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총 세금과 실효세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구간 세율’이 15%라고 해서 전체 금액에 15%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뒤 합산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니요. 입력값은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입니다. 연봉(총급여)에서 공제·감면을 거쳐 산출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총급여(연봉)는 세전 소득의 합계이고, 과세표준은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뒤 실제 세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공제 조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에서 ‘포함’ 선택 시 자동 반영됩니다.
실효세율은 (총 세금 ÷ 과세표준) × 100으로 계산한 평균 부담 비율입니다. 누진세 구조 때문에 명목세율(마지막 구간 세율)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 뒤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이 ‘통째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공제·감면·세액공제·소득 종류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원리는 비슷하지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처리, 원천징수, 종합소득 합산 등 변수가 많습니다. 간이 비교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세액은 신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과세표준 기준의 간이 계산 결과입니다.
- 각종 공제·감면·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 세액은 개인별 소득 구조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법/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