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Updated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해주나요?
이 페이지는 소득세 간이 계산기로,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해 제공합니다.
- 이 계산기는 연봉이 아닌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2026년 현재 소득세법의 기본세율과 지방세법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감면·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월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하므로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Category
연봉·세금 계산기 더 둘러보기
관련 계산기와 연봉·세금 가이드를 더 확인해보세요.
소득세 간이 계산기란?
소득세 간이 계산기는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2026년 현재 법정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력값이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은 보통 총급여/총수입에서 각종 공제(필요경비/소득공제 등)를 거친 뒤 산출되는 값이라, 같은 연봉이어도 사람마다 과세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대략적인 부담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공제·감면·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전 단계이므로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계산 개념
• 입력값: 연 과세표준(원)
• 종합소득 산출세액: 6%~45% 기본세율과 법정 누진공제 적용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0.6%~4.5% 기본세율과 누진공제 적용 (선택)
산출세액 합계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실효세율 =
(산출세액 합계 ÷ 과세표준) × 100
* 누진세 구조에서는 ‘마지막 구간 세율(명목세율)’과 ‘전체 평균 부담(실효세율)’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간단 예시
연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라면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포함하면 산출세액 합계와 실효세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구간 세율’이 15%라고 해서 전체 금액에 15%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뒤 합산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니요. 입력값은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입니다. 연봉(총급여)에서 공제·감면을 거쳐 산출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총급여(연봉)는 세전 소득의 합계이고, 과세표준은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뒤 실제 세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공제 조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92조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직접 적용합니다. 현행 기본 구조에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실효세율은 (산출세액 합계 ÷ 과세표준) × 100으로 계산한 평균 부담 비율입니다. 누진세 구조 때문에 명목세율(마지막 구간 세율)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 뒤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이 ‘통째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결과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며 공제·감면·기납부세액을 반영한 결정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원리는 비슷하지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처리, 원천징수, 종합소득 합산 등 변수가 많습니다. 간이 비교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세액은 신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현재 세율 구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이며, 2026년 9월 7일 현행 법령과 대조했습니다.
- 각종 공제·감면·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월 원천징수액을 구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 현재 소득세율 구간은 2023년 1월 이후 소득에 적용되며 종료일은 미정이고, 마지막 검증일은 2026-09-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