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계산 기준과 지원 범위
· 지원 지급기간 2026-01-01~2026-12-31 · 마지막 검증 2026-09-09
소득세 원천징수 14%,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한 지급 시점의 소득자별 계산상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0원으로 표시하며, 정확히 1,000원이면 징수 대상입니다.
입력값은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지급 시점에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배당 총액으로 해석합니다. 서로 다른 지급자·지급 시점의 배당을 합치거나 한 지급을 임의로 나누어 입력하면 소액부징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지급 시점에 거주자 개인의 국내 일반 과세계좌로 지급하는 내국법인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예상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와 다른 종합소득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최종 세액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외 배당, ISA·연금저축·IRP, 펀드·ETF 분배금, 비과세·특례·2026년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법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 배당을 일반 배당으로 입력하면 결과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 단위 일반 반올림은 화면용 예상 기준이며 지급자별 실제 끝수 처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2026년 국내 거주자 개인의 일반 과세계좌에서 받는 내국법인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 예상액만 계산합니다.
-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분리해 보여줍니다.
- 한 지급 시점의 소득자별 계산상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0원으로 표시합니다.
- 원천징수 예상액은 최종 세부담과 다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해외 배당, ISA·연금계좌, 펀드·ETF 분배금, 특례·비과세·고배당 분리과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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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세후 계산기란?
2026년 국내 거주자 개인이 일반 과세계좌에서 받는 내국법인의 일반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예상액과 입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세전 배당금의 14%,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통상 15.4% 수준입니다.
이 결과는 지급 단계의 원천징수 예상이며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 배당, ISA·연금계좌, 펀드·ETF 분배금과 특례 과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간단 예시
1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고 10주를 보유했다면 세전 배당금은 10,000원입니다. 화면용 원 단위 반올림 기준 소득세는 1,400원, 개인지방소득세는 140원, 입금 예상액은 8,460원입니다.
월배당을 선택하면 이 한 번의 지급액이 매달 같다는 가정으로 연 환산합니다. 실제 배당 변동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의사항
- 국내 거주자 개인의 일반 과세계좌·내국법인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 예상에만 사용합니다.
- 소액부징수는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지급 시점에 한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계산상 소득세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최종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해외 배당, ISA·연금계좌, 펀드·ETF 분배금, 비과세·특례 과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원 단위 일반 반올림은 화면용 예상 기준이며 지급자의 실제 끝수·소액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