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지원 범위
· 마지막 검증 2026-09-09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여부와 지급요건 가정을 분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365÷7÷12에 따른 연평균 참고값이며 실제 월별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예상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여부는 자동 확인하고, 출근 등 나머지 요건은 사용자가 충족한다고 선택해야 합니다.
-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주 5일인 사업장의 단시간근로 비례 방식을 지원합니다.
- 월 환산액은 365÷7÷12 연평균 주수에 따른 참고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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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보통 주 1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주휴 유급시간은 근로형태와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핵심 조건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 형태(주 5일/6일), 계약 형태, 휴게시간 처리 등 상황에 따라 적용·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주 5일인 사업장의 40시간 대비 8시간 비례 방식으로 주휴수당(세전)을 추정합니다.
계산 공식(비례 방식)
예시로 이해하기
시급이 10,320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 유급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10,320 × 4 = 41,28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주 5일 × 8시간) 근무라면 주휴 유급시간은 최대치인 8시간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은 10,320 × 8 = 82,560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40시간 대비 8시간 비례 방식의 간이 계산이며, 실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사업장 운영 기준/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주 15시간 충족,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세금/4대보험 등 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세전 추정치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근로계약/노무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