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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이직자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가입기간과 연령을 이용해 예상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수급자격 판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Salary · Unemployment

이직 당시의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개월 단위로 입력하며 수급자격의 피보험단위기간 판정과는 다릅니다.

장애 여부

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 구간에서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법정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등은 고용센터 산정값을 우선하세요.

하한액 계산에 쓰는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8시간을 입력합니다.

초기화

계산 기준

  • 2026년 이직자의 예상 금액과 소정급여일수만 계산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와 재취업활동 등 수급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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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Updated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2026년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금액 상·하한은 2026-01-01~2026-12-31, 지급률과 소정급여일수 표는 2019-10-01 이후 기준입니다. 수급자격은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
· 마지막 검증 2026-09-07
이 계산기는 무엇을 해주나요?
이 페이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로,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해 제공합니다.
  • 2026년 이직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법정 평균임금입니다.
  •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활동 등을 별도로 심사하므로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 실업급여 금액 기준은 2026-01-01~2026-12-31 이직자에게 적용하며, 마지막 검증일은 2026-09-0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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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이들 ‘실업급여 = 월급의 몇 %’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평균임금, 상한/하한, 그리고 소정급여일수(지급기간)입니다.

특히 지급기간은 사람마다 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같은 임금이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50세 미만/이상) 또는 장애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복잡한 요건 판단(이직 사유, 실업 인정, 대기기간 등)을 모두 확정하는 도구라기보다, 현재 조건에서 1일 지급액과 총 수급액을 빠르게 가늠하도록 돕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 계산 흐름

1) 1일 평균임금 입력
• 원칙적으로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산정한 법정 평균임금
2) 1일 지급 기준액
• 1일 평균임금 × 60%
3) 상한/하한 적용
• 최종 1일 지급액 = clamp(기준액, 하한액, 상한액)
4)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
• 연령(50세 미만/이상·장애) +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결정
5) 총 예상 수급액(간이)
• 총액 = 최종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 2026년 상한은 68,100원이며,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간단 예시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20,000원이면 60% 적용 금액은 72,000원입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되어 예상 1일 구직급여는 68,1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총 수급액은 ‘하루 금액’뿐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예: 180일, 240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간이 설명으로는 ‘최근 평균임금의 60%’가 많이 쓰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상한/하한이 적용될 수 있어 정확히는 ‘60%를 기준으로 상·하한을 반영한 금액’에 가깝습니다.

보통 연령(50세 미만/이상·장애)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임금이어도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법정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회사 급여 항목(기본급/수당/상여) 포함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등은 고용센터가 산정한 기초일액을 우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한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1~8시간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 수급자격 판단, 대기기간, 실업 인정 및 구직활동 요건, 원 단위 절사/반올림 기준 등 변수들이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실제 수급액/기간은 수급자격 판단 및 실업 인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상한액과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은 2026년 이직자 기준입니다.
  • 법정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 항목 포함 범위(수당/상여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이직 사유, 재취업활동 인정, 대기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