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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예상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
Real Estate · Capital Gains Tax

비과세·중과 대상이 아닌 지원 자산 유형만 선택하세요.

해당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취득 당시 실제 취득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현재 계산에서 인정할 필요경비 합계를 입력하세요.

보유기간 판정에 사용하는 실제 취득일입니다.

현재 정책 스냅샷은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양도를 지원합니다.

초기화

계산 기준

  • 2026년 7월 1일~12월 31일의 지원 자산 단일 양도만 계산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부분과세, 다주택 중과, 감면과 같은 해 다른 양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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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stimated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적용 범위와 공식 출처
거주자 개인이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단일 국내 등기 토지·건물 또는 비과세·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주택의 예상 산출세액만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계약금 증빙을 갖춘 비허가 대상 주택 또는 같은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허가 대상 주택에는 소재지별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의 양도기한이 적용되고, 허가 대상 주택을 5월 10일 이후 계약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 또는 시행령 별도 지역의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하는 경과요건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 검증 2026-09-08
이 계산기는 무엇을 해주나요?
이 페이지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해 제공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거주자 개인의 단일 국내 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예상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보유기간이 짧으면 일반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기보유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6%부터 매년 2%p씩 증가해 15년 이상 30%를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자산군의 해당 연도 첫 양도라고 가정해 최대 250만원을 자동 적용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부분과세, 다주택 중과, 비사업용 토지와 각종 특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은 2026-07-01~2026-12-31이며, 마지막 검증일은 2026-09-08입니다.
  •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검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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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란?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2026년 7월 이후 거주자 개인이 단일 국내 등기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정 기본세율 또는 단기보유세율에 따른 예상 산출세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취득일과 양도일을 입력하면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부분과세, 다주택 중과,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분양권·입주권과 각종 감면·특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아래 순서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공제율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연 250만원 기본공제
  5.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6.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누진공제
  7. 총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6%부터 매년 2%p씩 증가해 15년 이상 30%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자산 유형별 단기보유세율과 기본세율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일반 부동산을 6억원에 취득하고, 필요경비 3천만원을 들였으며, 9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2억7천만원이고, 완전한 보유기간이 5년이라면 현행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가 적용됩니다.

이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에 맞는 구간 세율을 적용하면 예상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FAQ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건물 등 해당 자산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해 해당 자산군의 첫 양도라고 가정해 자동 적용하므로, 앞선 양도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일반 누진세율이 아니라 높은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등기 자산은 3년 6%부터 매년 2%p, 15년 이상 30%인 일반 공제표를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 보유·거주 공제와 중과 대상 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국세의 10%로 단순 환산하지 않고 지방세법의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과 누진공제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감면·특례, 실제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 실무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산 전 확인사항

  •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양도하는 거주자 개인의 단일 국내 등기 부동산 예상 산출세액만 계산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과세·보유/거주 장기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이 원칙입니다. 5월 9일까지의 매매계약·계약금 증빙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등에 따른 4·6개월 및 일부 9월 9일·11월 9일 양도기한 경과요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감면 대상 자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가 있으면 손익 통산·기본공제·세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보유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