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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입력한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공제를 기준으로 국세·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Salary · Comprehensive Income Tax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 유형별 필요경비·소득금액 계산을 마친 뒤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본·추가·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등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의 합계를 직접 입력합니다.
초기화

계산 기준

  • 종합소득금액과 실제 적용 가능한 종합소득공제 합계를 직접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아 최종 납부·환급세액이 아닙니다.
적용 기준: · 공통 세율 · 2023-01-01 이후 · 후속 개정 전까지 · 마지막 검증 2026-09-08
공식 출처: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92조 · 지방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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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stimated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해주나요?
이 페이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해 제공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각 소득별 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합산한 금액입니다.
  •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확인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입력한 종합소득공제 합계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의 6~45% 기본세율과 지방세법의 별도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 기본·추가·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등은 자동 판정하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종합소득공제 합계를 직접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최종 납부·환급세액이 아닙니다.
  • 이자·배당소득 비교과세, 결손금과 소득공제 종합한도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신고 결과나 세무전문가 검토와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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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란?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입력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 유형별 계산을 마친 종합소득금액과 적용 가능한 종합소득공제 합계를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국세·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결정세액이나 최종 납부·환급세액이 아닌 산출세액 참고값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아래 범위까지만 계산합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 입력 종합소득금액 - 입력 종합소득공제 합계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기본세율 적용
  3.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의 별도 세율 적용
  4. 산출세액 합계 = 국세 산출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감면 이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환급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소득 유형별 계산을 마친 종합소득금액이 6,800만원이고 적용 가능한 종합소득공제 합계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6,500만원이며,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984만원,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98만4천원입니다.

산출세액 합계는 1,082만4천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후 공제·감면·가산세와 원천징수·중간예납 등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FAQ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각 소득별 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실제 적용 가능한 종합소득공제의 합계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네. 국세의 단순 10%로 설명하지 않고,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92조의 별도 누진세율을 적용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3.3%는 보통 선납 개념의 원천징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율과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기장 방식, 경비 인정 범위, 인적공제, 각종 공제·감면,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반영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산 전 확인사항

  •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 유형별 계산을 마친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공제는 자동 판정하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합계를 직접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자·배당소득 비교과세, 결손금,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분리과세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산출세액이며 결정세액이나 최종 납부·환급세액이 아닙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